공지사항커뮤니티 > 공지사항
제 목 이엠에스 짝통적발시 모두 폐기처분~ 작성일자 2015-01-20 오전 9:35:14
내 용

안녕하세요,


아래 뉴스와 같이 개인구매로 짝통구매시 적발되면 폐기처분됩니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짝퉁’ 상품은 단 한 개라도 반입·반출이 금지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령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진 짝퉁이라도 소량(품목당 1개 총 2개 이하)으로 수출입되는 우편물이나 특송물품의 경우 개인용도로 인정해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통관을 허용해 왔는데 최근 해외직구 분산반입을 통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나타나 제재하게 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최근 검찰과 관세당국은 3만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해외직구 배송대행 물품인 것처럼 가장해 묶음배송 방식으로 위조상품 4만 1000여 점(정품시가 180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조직을 적발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위조 상품으로 의심되면 상표권자와 권리자, 수출입업자에게 침해 의심물품 통관 사실을 통보하고 위조 상품으로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유치 또는 폐기할 계획이다. 특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짝퉁을 분산반입할 경우 밀수입죄와 상표법 위반 등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개정된 법 시행령 시행 직후인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특송물품과 우편물품을 개장해 검사하거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짝퉁 물품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위 뉴스와 같이 저희 타오마트에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으로 인하여 세관에 적발시 모두 폐기처분됨..

세관에 압수되여 폐기처분되는 모든 짝통에 대해서는 

저희 타오마트에서 책임없음을 다시한번 정중히 말씀드립니다,